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4월 27일 배포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가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매뉴얼을 배포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