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이 추가로 출국조치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3일 강제퇴거 및 출국조치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도 조사 후 25일 출국조치 했다. 1명은 강제 퇴거, 1명은 출국명령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중 격리시설 입소거부 추방 9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조치된 외국인은 19명이다. 자가격리 위반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조사.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중 격리시설 입소거부 추방 9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조치된 외국인은 19명이다. 자가격리 위반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조사. [사진=법무부]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S씨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 입소 후 당일 밤 비상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가량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 퇴거)하고 법무무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칠레인 M씨는 이태원클럽 방문자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되었다. 11일 체류지를 변경했음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을 숨기고자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스페인인A씨는 4월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간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다. 밀접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을 희망해 출국조치(출국명령)하였다. 또한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반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했으나 이탈 사유가 ▲ 방역당국이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 태아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 차 일시 이탈하는 등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전파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은 조사를 마치고 25일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하고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4월 1일 이후 6월 26일 현재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 외국인 40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 후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