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을 쏘는 것은 구석기 말기에 출현해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해온 생계수단이자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인 수렵도에 말 위에서 고삐를 놓고 뒤돌아 쏘는 놀라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고대문헌에도 등장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이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이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랜 역사와 함께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활 쏘는 태도와 마음가짐 등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맥을 이어온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로 정했다.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은 고구려 벽화, 중국 고대문헌 등을 통해 오랜 역사가 증명되는 점을 비롯해 △활과 화살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활쏘기 관련 무형자산 외에도 활과 화살, 활터 등 유형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우리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관련 연구자료가 풍부한 점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점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활쏘기는 뽕나무와 뿔, 소 힘줄, 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성이 강한 각궁과 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인 유엽전柳葉箭을 이용해 지금도 널리 즐기며 경기를 하는 신체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현재도 제주 관덕정, 인천 청용정을 비롯해 전국 활터에서 활을 쏠 때 마음가짐과 기술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란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제 제131호 씨름, 제137호 장 담그기, 제129호 아리랑 등 9건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30일간 지정 예고기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