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2월 7일 오후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우정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2.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2.5일)한 이후에 국민이 신고센터에 신고한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심사례 발견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강화된 수출신고절차가 2월6일부터 시행 중이며,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30건이 발견되어 통관보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다”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2.11일) 등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주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 활용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