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가해자와 떨어져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일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명서와 신청서, 증거서류 및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두려워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이 있었으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한되었던 신청지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게 했다.

또한 증거서류 구비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서류로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그동안 신청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서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