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에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계기로,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