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Spectrum Use Fees)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전파망을 빌리는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다. 그 금액은 정부와 전파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뜬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으로 알뜬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하였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전파사용료 감면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에 제정한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에 제정한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을 위주로 현재 약 788만 명(2018년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되고 시행 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