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2013년 10월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종교계 반대에 부딪혔다. 올해 2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또 무산됐다. 이후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개신교 4개 교단과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개신교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실패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은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거부하고 피해왔다. 
 
특히 개신교 가운데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과세제도 신설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은 이미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도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과 비교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과 교회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와 종교계가 지난 46년간 불가침 영역으로 남아있던 종교인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문제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어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도 같다. 또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들의 자발적인 납세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 안의 종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종교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