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8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시험 실시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 점검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7일 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시험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시험일인 8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의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한다.

3.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전년도와 같이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실제 지난 201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94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 허용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사프펜 외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은 물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고,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 사전 숙지 필요 

 수험생들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시험시간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가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6. 기타 유의사항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과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