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Pixabay 이미지.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Pixabay 이미지.

오는 3월 2일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조사‧상담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전국 17개 교육청 177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955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도 운영된다.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 조치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이 투입됨으로써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사안 처리 절차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인지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및 역량강화 연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06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는 경기교육청은 지난 19일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고 밝혔고, 188명을 배치할 서울교육청은 19일과 20일 성동공업고등학교 류덕희홀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강원교육청은 22일과 23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업무 담당 장학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오는 3월 1일 시행될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령에 자격요건과 지정철회 사유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력인으로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 서비스를 적시에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 또는 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에서 급증하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도 신설되었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는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정보 수집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및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의무화와 위반시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중처분과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를 강화 규정을 두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교육장, 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지연할 경우 교육감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진술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의무화,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