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에서 저탄소 영농으로 탄소중립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게 될‘메탄저감제 실험기관’제 1호로 순천대학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농업인단체 모집

저탄소 농업 실천 관련 인포그래픽. 이미지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 실천 관련 인포그래픽. 이미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축산부문 탄소중립 전략 개요. 이미지 농식품부.
축산부문 탄소중립 전략 개요. 이미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 순천대 지정

농촌진흥청은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게 될‘메탄저감제 실험기관’제 1호로 순천대학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보유하고 메탄저감제 동물 사양 시험이 가능하다고 검증된 곳이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현장 실사. 이미지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현장 실사. 이미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로 신청기관인 순천대학교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만든 저메탄사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 저감 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우, 젖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