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월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e브리핑 갈무리.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