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했다.
적용범위는 발생농장 500m내 전축종, 오리 발생시 500m~1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하며, 12월 10일 이전에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시, 양상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했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와 이행을 독려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 특별관리지역은 경기도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등이다.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밀집단지 출입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