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6월 5일 공개했다. [이미지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6월 5일 공개했다. [이미지제공=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해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런 이용자들을 위한 영상이 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6월 5일 공개했다.

[이미지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이용자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