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어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미국, 영국(2020.3월 예정) 등 외국은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훨씬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어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어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