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ㆍ현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물관리 관련 학계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ㆍ위촉직 포함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사진=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사진=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계획, 물분쟁조정, 정책)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 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의 검토를 맡는다. 물분쟁조정 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한다. 정책 분과는 국가 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수질보전ㆍ수량확보ㆍ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ㆍ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ㆍ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