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IT(정보기술)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기술(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현재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등 상시로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 수술 후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역시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