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올해는 5만 명 규모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는  6개월, 50∼99인는  4개월,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3개월이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 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청년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채용은 2009년 3만1150명, 2010년 2만9554명, 2011년 3만2451명, 2012년 3만7455명이고 정규직전환율은 2009년 85.9%, 2010년 90.1%, 2011년 88.5%에 달한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4만명)에 비해 1만명 늘어난 5만명의 청년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하였다.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재학 중 직장체험ㆍ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ㆍ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128개의 운영기관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길 원하는 청년과 열정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대기업에 맞먹는 기술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 인재를 기다린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