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은 10일~11일 동 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하도형 국방대학교 교수는 ‘2010년 9월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강경대응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2010년에 발생한 댜오위디오 해역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건은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영토분쟁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간의 해양영토 분쟁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세력경쟁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최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중국이 서해 상의 한미 훈련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실을 종합할 때, 댜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중국의 강경대응과 우리나라 해양 국익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발표전문이다.

Ⅰ 머리말

2010년 9월 7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尖閣)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은 중일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였다. 당시, 실효지배에 근거한 일본의 엄정한 국내법 적용이 진행되자, 중국은 영토 및 주권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강력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중일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록,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도 표면적으로는 봉합되는 수순을 밟았으나, 영토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영토분쟁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댜오위다오 문제는 오래전부터 중일 양국 간의 해묵은 분쟁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특히 주시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양국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2로 회자되고 있는 부상하는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인 일본에 대해 높은 수위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동북아 지역구도의 거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관계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근대시기 일본의 중국침략 및 교과서, 신사참배 등과 같은 역사적 문제에 기인한 민족감정의 내재, 둘째, 중국의 경제적 성장 및 대외적 영향력 증대와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에 따른 양국 간 안보적 긴장감의 증대, 셋째, ‘자원의 블랙홀’로 지칭되는 중국과 석유전량 수입국인 일본 간의 자원확보 경쟁과 같은 요소들이 내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일간 해양영토 분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댜오위다오 분쟁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요인도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양국관계 또는 지역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세력경쟁의 요소도 안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해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직접 맞닿아 이웃국가일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중국이 서해상의 한미훈련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양 국익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0년 9월에 발생한 댜오위다오 분쟁의 발생과 해결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 및 중국의 강경대응 원인과 이해득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사태의 발발과 처리과정 및 갈등의 지속

이번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갈등은 크게 사건의 발발과 처리과정, 그리고 갈등의 지속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갈등의 지속은 다시 냉각기류의 지속기와 조정 및 후속대응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태의 발단은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충돌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중국어선을 나포함과 동시에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은 즉각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였다.

8일, 일본이 중국어선 선장의 구속을 발표하자,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하였으며, 이어 11일에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교섭의 연기를 발표하였고, 12일에는 다시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였다. 13일, 일본이 중국선원 14명을 석방하였으나, 선장에 대한 구류는 지속되었으며, 14일에는 중국의 전인대 대표단의 방일 연기, 그리고 15일에는 21일 예정되어 있었던 양국 간 유엔총회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9일 일본이 선장의 구류를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장관급 이상의 교류정지를 발표하였고, 20일에는 일본대학생 1000명의 상하이 엑스포 초청이 연기되었으며, 중국 허베이성에서 군사관리구역 침범 및 비디오 촬영 혐의로 일본인 4명이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21일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에서 선장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22일에는 센코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의 회담제안이 중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소식이 미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24일 나하지검이 선장을 석방하고, 25일 선장이 중국으로 귀국함으로써 일단 충돌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중일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취한 모든 사법조치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성명을 통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고, 일본도 순시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양국 간 갈등국면은 사건의 일단락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비록 10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회의장 안 복도에서 약식 만남을 통해 관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정면대립과 더불어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정부의 핵심이익 격상 논란, 그리고 ‘센카쿠 탈환작전’이란 이름하에 미일합동군사훈련의 추진이 발표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의견교환은 양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치는 지극히 원론적 차원의 언급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갈등은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10월 16일에 중국의 청두, 시안, 정저우 등 3개 도시에서 댜오위다오 사태에 대한 수만명 규모의 반일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도쿄에서도 반중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충돌과 함께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양국 총리 간의 회담개최가 중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양국 외무장관의 회동이 있었으나 갈등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당일 개최예정이었던 한중일 3개국 경제장관 회담도 중국의 참여거부로 취소되었다. 한편, 클린턴 미국무부 장관이 댜오위다오 갈등 해결을 위한 미중일 3국회담 개최를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이 문제를 둘러싼 중일 사이의 갈등은 중일 양국의 문제”임을 밝힘과 동시에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양국 정부 간 냉각기류의 지속은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표면적인 관계복원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최근까지도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0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오키나와 주변과 동해 중 일본측 영해, 규슈 등지에서 미군 1만여명과 함정 20척, 항공기 150기, 그리고 일본 자위대 병력 3만 천명, 함정 40척, 항공기 250기가 투입되는 미일합동훈련이 전개가 진행되었다.

2011년 2월 11일에는 일본정부가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인한 해상보안청 순시선 수리비 명목으로 1천430만엔의 배상요구 청구서를 잔치슝 개인에게 보냈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영토로 일본 측은 충돌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하며 배상요구의 권리가 없다”는 정부차원의 대응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7월 4일에는 중국 군용기 2대가 댜오위다오 주변상공을 비행하자 일본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장시간의 근접 대치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중국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들이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해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일본 전투기의 장시간 근접 추적감시는 쌍방의 오해와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성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8월 24일에는 중국의 어정선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접속수역과 영해를 침범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어업 생산질서 유지와 보호를 위한 순항 및 어로 보호작업이었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한편, 댜오위다오에 대한 근접행위가 수시로 이어지는 상황과 이에 대한 원칙적인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교류회복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일본 고위층 면담과 리커창 상무부총리의 무역관계 안정적 성장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댜오위다오 사태 발발의 시발점인 잔치슝 선장에 대한 사복경찰 감시를 통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는 보도에 근거해 볼 때, 해당 사태로 인한 반일감정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과정에 근거해 볼 때, 중국정부의 대응행태는 사건발발과 처리단계에서의 강경대응, 그리고 일정기간의 외교적 냉각기를 거쳐 교류 관계가 복원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댜오위다오 사태는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사안임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여전히 분쟁과 충돌의 불씨가 잔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우발적 충돌의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은 현재 진행형의 분쟁이다.

또한, 사태의 전개과정 속에는 미국의 개입여지도 잠재해 있었으며,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중인 필리핀이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댜오위다오 문제가 중일 양국 관계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항공모함의 시험운행과 더불어 해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행태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초기 강경대응의 원인과 이에 따른 중국의 이해득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강경대응의 원인과 중국의 이해득실

댜오위다오 사태의 발발과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강경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의 국내법 적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된 선장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곧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토적 주권이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토분쟁중인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묵과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이러한 상황적 맥락이 사태발발 초기에 선장의 석방을 위한 강경한 대응태도를 보인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발발과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강경대응의 직접적 원인과 더불어, 댜오위다오 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현실적 측면과 국가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실적 측면에서, 현재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유권에 대한 강한 입장표명을 통한 주권회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유연한 대응에 기반을 둔 해결방식은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영유권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댜오위다오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중국의 입장에서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주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기 위해 강경대응은 필수불가결한 대응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 연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적 성격이 강하다. 댜오위다오를 최초로 기재한 문헌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명대 영락제 원년(1403년)의 ‘順風相送’이며, 이후 각 시기별로 ‘使琉球錄’, ‘籌海圖編’, ‘重編使琉球錄’, ‘琉球國志錄’, ‘使琉球記卷三’, ‘中山傳信錄’ 등과 같은 많은 중국의 역사적 문헌속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곧 역사적으로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와 같은 역사적 문헌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해 볼 때, 댜오위다오는 600여년 전부터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 일본정부는 <첨각열도의 영유권에 관한 기본 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통해 일본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

  “1885년 이래, 정부는 오키나와(冲繩)현 지방당국을 통하여 센가쿠(尖閣) 열도에 대한 각종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곳에 사람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어떠한 관할흔적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신중한 확인에 기반하여, 1895년 1월 14일 내각회의에서 섬 위에 항로표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1879년 4월 류구를 오키나와현으로 개칭하면서 일본의 영토에 복속시킨데 근거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1895년 4월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청나라 정부와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이완과 그 부속도서에 대한 통치를 50년간 이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영토로 복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구장도(久場島)와 어조도(魚釣島)에 항로표지를 세운다는 내각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댜오위다오의 복속 목적이 타이완(臺灣)과 펑후다오(澎湖島)의 점령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타이완과 펑후다오 점령의 목적을 달성하자 국가표지를 세우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이기가끼(石垣)시가 지적을 표시하고 표지를 세운것은 1969년 5월 10일의 일이며, 류구정부가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한 것도 1970년 9월 10일의 일로써, 모두 자원매장 가능성이 발표된 1968년 이후였다.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이후 영토반환이 진행될 때, 만주와 타이완, 펑후다오의 반환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무인도인 댜오위다오를 직접적으로 거명하며 관심을 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일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지도표기와 지리교과서 영유권 표기가 이루어진 것도 1972년 영토문제 발생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댜오위다오 주변지역에 자원매장 가능성이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중일양국이 이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이 강점한 영토에 대한 반환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만주, 타이완, 펑후다오 등을 되돌려 받았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단행하였으며, 1951년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오키나와 및 류구에 대해 미국이 관할하는 유엔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도 댜오위다오는 미국의 관할하는 신탁통치구역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1953년 12월 25일 미국 육군소장인 데이비드 오그덴(David Ogden)을 대표로 하는 미국 오키나와 민정부 제27호 명령인 <오키나와열도의 지리적 경계>를 통해 신탁통치구역에 포함되어 미국의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졌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1968년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100-100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자원의 존재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는 곧 이 지역을 둘러싼 영토분쟁 촉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중국 외교부는 1534년에 명왕조가 댜오위다오를 발견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중국의 주권지역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1972년 3월, 1895년 편입 이래 줄곧 일본영토였다고 반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속에서 1972년, 미국은 1971년 일본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오키나와를 반환하게 되었고, 유구열도와 함께 댜오위다오에 대한 관할권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댜오위다오의 관할권과 주권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만약 주권상의 이견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은 일본이 가지게 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후처리과정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셈이 되며, 이를 되찾아와야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강경대응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

이어서,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영토와 주권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댜오위다오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최근 중국의 고위관리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제기한 3개의 ‘핵심이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비록 핵심이익에 대한 주장이 댜오위다오 사건 이후에 제기되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제1차 미중전략과 경제대화 중인 2009년 7월 28일에 이미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보면, 국가이익에 대한 내부적 개념규정이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첫째, 중국의 국체(国体)와 정체(政体), 정치안정, 둘째, 주권안보와 영토보전, 국가통일, 셋째, 중국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보장”이라고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러한 이익은 침범받고 훼손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발전경로에 대한 선택도 국가의 중요한 이익, 특히 핵심이익을 희생시킬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곧 중국이 평화발전의 발전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핵심이익이 침범 받을 경우에는 무력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대만, 티베트 및 신장,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한데 이어 ‘댜오위다오’도 핵심이익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추가된 것으로 보도된 핵심이익은 모두 다이빙궈가 제기한 두 번째 핵심이익인 주권안보와 영토보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만 있을 뿐, 이들 지역이 핵심이익에 포함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정책적 기조에 근거했을 때, 정책적 일관성의 차원에서 중국의 강경대응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은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조속한 시일내에 선원들과 선장이 풀려나게 되었고, 이로써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단기적, 표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위확보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일단락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등, 냉각기를 거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비록 우발적 사태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졌지만,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현실적 측면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갈등국면을 종결짓기 어려웠다.

둘째,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의 확인을 통해 댜오위다오 문제에 미국을 개입시킴으로써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댜오위다오의 실효적 지배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역할과 작용이 있었다.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있던 미국이 1953년 이 지역을 관할범위에 포함시켰고,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당시에 댜오위다오의 관할권을 함께 넘겼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반환당시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는 미·영 동맹에 비견될 수 있는 미일동맹관계의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센가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행정적 관할영역(administrative territories)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입장이 견지되었으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미-중-일 3자 대화의 개최까지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댜오위다오 문제를 양자 간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쉽사리 갈등의 해결국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음은 비교적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일관된 주장인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확보에 대한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14일 마침내 중일 정상간의 회담이 성사되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중국 위협론의 확대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최근들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보류, 공동개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70년대부터 제기해 온 일관된 원칙인 ‘논쟁보류, 공동개발’을 분쟁해결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호주간에 진행된 대륙붕 경계획정의 방법을 원용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쌍방은 <그림3>에 있는 A+B+C 지역을 협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A지역과 C지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관리하며, 각자의 원유개발과 관리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쌍방은 자국의 관리구역에서 석유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과 비준, 기한, 중지 혹은 연장등과 관련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하며, 석유수익의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10% 혹은 20%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구역은 진정한 공동개발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석유탐사와 개발활동은 양국이 공동관리하며, 통일된 석유 채굴규정과 개발방식, 및 세수정책을 적용하고, 개발수익은 똑같이 양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학자들의 제안보다 양보의 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일 양국간의 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중심으로 중국측 수역의 대륙붕(그림3의 A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개발하며, 중간선부터 일본측 해역으로 오키나와 해구 중심선까지(그림3의 B와 C 지역)에 대해 일본과 공동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URUMA 에너지주식회사의 한 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2004년 4월 베이징에서 동북아 해저석유 합작 프로젝트 조직의 강연회를 통해, “1985년 이래, 중국과 일본정부의 후원을 받는 회사를 통해 동중국해 공동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 비밀 협상을 수행하여 왔다”고 밝힌 사례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국제법상의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주권의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공동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댜오위다오의 분쟁의 핵심적 원인이 영토에 대한 주권의 행사보다는 해양자원의 이용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로 인해 ‘논쟁보류, 공동개발’의 원칙적 대응방안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문제가 해양자원의 부존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마찰과정을 거쳐서, 다시 경제적 자원확보에 대한 분쟁으로 회귀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줄곧 자원확보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볼 때, 경제적 자원확보 요인은 중국의 대응태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해상교통로 확보라는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도, 동중국해가 동북아와 동남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이며, 따라서 이들 바다를 제어할 수 있는 전략도서로써 댜오위다오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수출입이 동남아항로, 북미항로, 유럽항로, 중동항로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남아항로는 일본 수출입 화물의 50%이상이 수송되는 항로이다. 따라서 일본에게 있어서 동남아항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항로이며, 결과적으로 동중국해의 가운데에 위치한 댜오위다오는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댜오위다오 사태에 따른 중국의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비록 단기적, 사안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선원과 선장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으나, 미국의 개입과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의 견제가 강화되었으며,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발전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최근 중국이 평화발전 백서를 수정 발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댜오위다오 사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적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에 기초해 볼 때, 댜오위다오 사태는 이미 단순한 영토분쟁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세력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즉,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발전의 길이 과연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며 지역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공격적 행위자로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발전과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의 여론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인 ‘논쟁보류,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가운데 중일관계의 안정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도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주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견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도발적 발언들은 소수의 극우파에 의해 책동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책동에 휘말려서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동해의 유전개발을 시작한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지나치게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도발 배후에는 미국이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목소리는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목표인 경제건설과 부민강국의 건설을 위해서 평화적인 부상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일관계의 악화가 결코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No라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하나의 입장은 덩샤오핑에 의해 제기된 ‘도광양회’의 대외전략방침을 수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도광양회의 대외전략 방침이 이미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외교방침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한 공세적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분된 여론 가운데, 현재로서는 평화적 대응입장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도 주권에 대한 강조는 결코 빠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응방향에 있어 강경하고 공격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