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