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0월 16일(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이미지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이미지 보건복지부

 

이번에 배포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등이다.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였다. 이 가운데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원장

•보육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보호자에게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자로 인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보육교사가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어 줍니다.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육교사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와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보육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요구를 받을 경우, 정중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호자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 보육전문가임을 알고 존중합니다.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보호자임을 알고, 영유아 발달을 위해 보육교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상호 협력합니다.

•보육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시간 이외(퇴근 시간 이후 혹은 주말)에는 전화, 문자 보내기 등으로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보육활동 시간에는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자제합니다. 보육활동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한 후, 정해진 일정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거나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발간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