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천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누리집 메인화면[이미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메인화면[이미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천18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천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 32만3천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이와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