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8월 30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8월 30일 전라북도 완주군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8월 30일 전라북도 완주군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의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기구로, 아동권리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니세프는 지자체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할 때 해당 지자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 평가 기준 중 하나로서 심사한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 대부분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근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설립하여 동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완주군과 올해12월까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공동개발하고, 2022년 말 전국의 인증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16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된 완주군은 4년간의 아동친화사업 추진 성과 심의를 통해 2020년 3월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완주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유니세프와 함께 매뉴얼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해 아동이 가장 행복한 지역사회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권리침해 상황은 주위에서도 잘 알기 어렵다는 사실에 미루어, 아동학대 및 소외된 아동들의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