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통장개설, 편의점에서 성년 인증 등 일상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 확인을 손쉽게 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확실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개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상시 소지의 불편을 개선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해당사업은 올해 7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어 내년 상반기에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다르게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방식은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수록사항 확인(위)과 진위확인(아래). [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수록사항 확인(위)과 진위확인(아래). [사진=행정안전부]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향하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