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숲길, 농로, 매립지 등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일부터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의 특징은 ▲주소 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 사용 ▲주소 관련 국민 불편해소 등이다.

도로명 주소. (왼쪽 위) 건물번호판. (왼쪽 아래) 상세주소판. (오른쪽) 사물주소판. [사진=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왼쪽 위) 건물번호판. (왼쪽 아래) 상세주소판. (오른쪽) 사물주소판. [사진=행정안전부]

도로명에 대한 국민 신청권 확대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 샛길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 층, 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를 부여하는 사물주소가 도입된다.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네비게이션 등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표면 도로에만 도로명이 부여 되건 것이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내부 통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 도로명 주소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에는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에는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건축물 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전주, 가로등 등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주소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 시설을 훼손한 경우, 담당부서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