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선글라스에 기존 ‘자외선 투과율’ 대신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6일 선글라스와 안경태,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선글라스와 안경태, 자동차용 휴대용 잭과 관련한 안전기준 개정을 고시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선글라스와 안경태, 자동차용 휴대용 잭과 관련한 안전기준 개정을 고시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우선 선글라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율’을 제품 정보에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자외선 투과율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 입장에 맞춰 정보표시를 바꾼 것이다.

아울러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인 경우 규정하는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 시험하도록 해 제품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태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KC마크를 꼭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 준수’품목으로 KC마크는 부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 및 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경우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하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내하중성’을 확인한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최대 30톤까지 가하도록 하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소비자는 구매시 KC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항목은 업계의견을 반영해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소비자는 제품구매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