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막기 위해 1월 4일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가 시행된다.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방역당국은 2021년 1월 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적용기간은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이 금지된다.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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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이다.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이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이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가 적용 제외되고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이 제외되고,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은 허용된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숙박업소는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이다.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행사와 각종 시험은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이 제외되고,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