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가평군, 아산시, 영동군, 예산군, 완주군, 원주시, 의성군, 장흥군, 평창군, 하동군(가나다 순)이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이미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드웨어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h/w) 구축 등을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모델(방식)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계획협약(Planning-Contract)을 농식품부와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한 것. 지자체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계획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40개 시군이 해당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농촌계획, 산업, 관광, 역량강화 전문가들을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여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선정된 지자체가 산업·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세부사업계획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에서 제외된 시군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