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 시행된다. 법의 시행이 이렇게 반갑고 설레는 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인성교육진흥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에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제정한 ‘인성교육법’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국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도에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금년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인성(人性)’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다움’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으로 갖춰야 할 도리를 갖추고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급속히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사회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어울리는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다움’을 잃고, 또 ‘사람다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치관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성이 메마른 사회가 되었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으로 인성을 회복하여 인성이 중심 되는 사회를 구현할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점수를 따기 위한,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하기도 하다. 입시 과목이 아니라서 인성교육이 형식에 그치거나, 소홀히 실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비 입시과목은 시간표에는 편성해두고 실제로는 국·영·수 등 수험과목을 공부하게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은 입시과목 수업이나 학습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을 교육자, 학부모가 잘 알아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뜯어보면 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훌륭한 인재가길러질 것이다. 인성교육의 목표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핵심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니. 덧붙여,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