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예고한 시행령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격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교육 등 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 가운데 기관 가운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 등 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은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 강사명단과 강의 승낙서
5. 시설·설비 현황표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교육부와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에는 다음 사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현실 적합성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4.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적합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인건비
2.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교구비 등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심사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당초 지정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항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지원 경비의 사용이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그 경비의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3.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전호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중단하는 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