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았지만, 노인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 조사한 결과다수의 시설관계자들이 시설운영비를 개인목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일부 노인복지시설장들은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회계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약 1,700만 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약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수년동안 치매나 중풍으로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 등으로 제공해오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경북 의성군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B씨는 사업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한 유흥비(가요주점 등),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들과 식사비 등으로 약 2,700여만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다. B씨는 약 1억 4,0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시 인출, 지인들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약 2억여원을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의 개인통장에 수시 이체해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고 비상근 대표인 남편의 월급명목으로 매월 약 160여만 원씩 모두 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조사대상 200개중 60곳(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이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퇴직적립금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기타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회계운영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적발된 해당시설의 경미한 위반내용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받게하고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민원대표전화(☎110)’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