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총 6개 지역) 에서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51점, ‘13.7월 시행)했다. 이에따라  치매노인 등 2만3천명에게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판정도구 보완에 따라 치매노인 8천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2012년 치매유병률(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은 노인인구의 9.18% 수준이고 장기요양 치매노인 비율(2013.7월말)은 16만4천 명(장기요양인정자의 45.4%)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신청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실제 거주(행정 주소지와 실거주가 일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시범사업 실시(2013.9.1)이전 3개월 전부터 2013. 9. 30까지 등급외A 판정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시범사업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신청서, 의사진단서, 신분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