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75살 민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 증여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상속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병석의 후손 민씨는 2007년 8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4,000여㎡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친일 정치인, 민병석은 누구인가?

▲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친일파 정치인 민병석이다. 그는 1910년 국권 피탈 후에는 일본 정부의 자작(子爵)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 부의장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하였다.(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민병석(1858∼1940)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경소(景召), 호는 시남(詩南)·의재(毅齋)이다.

1879년(고종1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1883년 승지(承旨), 1884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에 등용됐다. 같은 해 수구당(守舊黨)의 일원으로서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실패한 김옥균(金玉均)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장은규(張殷奎)를 자객으로 보내 암살하게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중 대원군의 밀서를 받아 청장(淸將)과 내통, 일본세력을 축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1895년 초 원주에 유배되었다. 1895년 민씨척족세력의 부활과 함께 사면된 뒤, 군부대신·학부대신·궁내부대신·철도원총재(鐵道院摠裁) 등의 요직을 지냈다.

1905년과 19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시찰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후에는 일본 정부의 자작(子爵)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 부의장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