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칙을 개정, 내달 11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왔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해 지원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 이상 가구 6만 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1인 가구는 4만 3,000원, 2인 가구는 4만 7,500원, 3인 가구는 5만 2,000원, 4인 가구는 5만 8,500원, 5인 가구는 6만5,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만 2,5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3월 현재 8098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총 1만 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까지 혜택 가구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