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승용차에 6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 여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했다. 특히 사망자의 비율(70.9%)이 높았다. 이는 중앙선 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위반 보다 높은 수치이다.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에서도 전방주시태만이 63.2%로 심리적요인이나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착용시 1.8% 보다 3.5배 높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