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운전 6월 한 달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에 7월 1일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범칙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