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8일 경기 ○○시 소재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22세 정신지체장애인 조○○씨는 시설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출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당황한 시설관계자는 조○○씨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조씨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실종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실종자 사진과 신상명세를 보냈다.
다음날 새벽 "정신지체장애인이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인천 ○○동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진을 찍어서 그동안 경찰에 신고된 사람들의 사진과 얼굴매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였다. 그 결과 3월 28일에 실종된 조씨의 사진과 99.86% 가량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씨를 안전하게 시설관계자에 인계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신지체 장애1급 아들(16)을 키우고 있던 박모 주부(인천 거주)는 저녁 준비 중 간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만화영화를 시청할 때는 TV에 집중했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별일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아들에게 만화영화 비디오를 틀어주고 간장을 사러 슈퍼마켓에 다녀왔다.
간장을 사들고 집에 돌아온 박모 주부는 TV만 켜져 있고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전화기만 급히 챙기고 뛰쳐나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구석구석 찾아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에게도 물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실종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아들은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노상에서 배회하고 있었고,오후5시 30분경  행인에 의해 경찰지구대로 인계되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은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터라 바로 아들 사진을 찍어 유사도 매칭을 했다. 그 결과 매칭률 61%의 유사인물을 발견하고 오후6시 10분경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1972년 가정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머니 ○○○씨는 남편에게 어린 자녀 셋을 맡긴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남편은 큰딸 A씨(당시 4세)를 친척집에 맡겼고 B씨(당시 3세)와 C씨(당시 1세)는 ○○시 인근 유원지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큰딸 A씨는 친척집에서 다시 종교시설에 맡겨졌고 초등학교 5학년때 친척집을 찾아 어머니를 어렵게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큰딸 A씨는 B, C를 찾기 위해 친척집 등 전국을 돌았다. 전단지를 돌리고, 각종 시설을 방문하며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기억하는 친지의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동생 B씨, C씨가 미아로 발견된 ○○지역에 숙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로부터 동생 B씨, C씨가 시설을 통해 해외에 입양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미아찾기시스템에서 해외입양인연대와 연계된 정보를 검색해서 B씨와, C씨가 1972년 ○○지역에서 미아로 발견돼 같은 해와 2년 뒤인 1974년 각각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각각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 결과 40여년 동안 마음고생 하며 지내온 어머니는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1단계)사업 덕분에 해외에 입양된 B씨와 C씨 두 자녀와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1단계 사업성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해외입양 자매 등 총 7명을 찾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사업으로 추진한 얼굴정보 매칭검색 기능 구현과 실종아동정보 등 7개 기관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져 나타난 효과로 분석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치매노인 인식표정보, 유전자채취정보), 복지부(복지시설 무연고자 정보), 서울시 및 적십자사(무연고 보호아동정보), 해외입양인연대・KBS・보고싶은얼굴(가족찾기 정보) 7개 기관이 연계됐다.

 특히,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머리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의 유사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있어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2단계 사업(2012.4~11월)을 통해 5개 기관의 장애인 등록정보와 입양자정보 등을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올 정보연계 대상은 복지부(무연고 사망자정보, 치매질환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 중앙입양정보원(입양자정보), 법무부(출입국정보), 법원(가족관계정보), 행안부(주민등록정보) 5개 기관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실종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하 사전등록제)를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자가등록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실종아동 발생 시 보호자 요청으로 실종아동의 휴대폰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112 출동 순찰차에 실종아동 사진 등 상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