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5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총선 선거구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조율을 시도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싸여 결국 1월 마지막 날도 보내버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앞으로 선거구 획정 법안 의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상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정부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었고 1,600여 명에 달하는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의 재등록 여부, 지출 선거비용 처리 문제와 함께 유권자에게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부터 사상 첫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늦어도 9일에는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11일을 기준으로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제93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 기준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에 투표 당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실현과정인 선거가 예측 가능해져야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보다는 정당 간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매번 선거가 임박해져서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