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이후 개의 식용 목적으로의 제반 행위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