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오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적 신청시에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적 신청시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하이코리아 누리집. [사진=하이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국적 신청시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하이코리아 누리집. [사진=하이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국적을 신청할 때 방문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방문시기, 방문기관을 예약 후 해당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방문 예약 대상업무는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등 각종 허가, 국적상실신고‧국적취득신고‧국적재취득신고 등 각종 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등 확인서 발급, 국적 판정 등이다.

이외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며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