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생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영자가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가 확대되었다.

법무부는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만 적용되는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까지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현행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부채 3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서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했다. 간이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 비교표.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부채 3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서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했다. 간이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 비교표. [사진=법무부]

해당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50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은 물론 기간도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약 180일이 소요됨에 따라 짧아진다.

간이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간이회생절차는 오직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회생절차는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도 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나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또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 대신 회계사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조의 결의요건이 완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