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회장 황혜정)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 8월1일 지정했다.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등록요건인 4년의 종사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으로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가 지정되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불법업체 근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사단법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황혜정 회장

대중문화 관련업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2014.07.29.)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까지 1년 유예기간이 끝났으며 8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은 불법 영업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는 10여년 이상 업계의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국회 한류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시대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 또  대한민국광고모델선발대회 등 공적인 행사를 통해 협회의 공신력을 쌓았고, 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황혜정 회장은 "앞으로도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문하고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며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인 ‘4년 종사경력’ 확인을 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법인,개인사업자)들은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www.kamaa.or.kr) 사무국(02-517-2788)을 통해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