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여, 58)는 한 대학병원에 51일간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다. 그 중 중환자실에서 19일을 보냈다. 이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부담한 비용은 총 327만 5,324원. 총 진료비는 2396만 4,230원이었고 비급여는 218만6,434원이었다.

B씨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면, 병원비를 어느 정도 부담했을까?   일당정액수가 적용받아 불필요한 항암치료, 비급여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자부담금이 327만5,324원에서  81만4,906원으로 75.1%  적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통증 등 증상관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영적 상담에서 사별가족 관리까지 전인적인 케어를 받게 되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가족은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의 주요 내용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하였다.

 일당정액은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와 달리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이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은 간병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원(총진료비 22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9,000원(총진료비 30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자는 이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철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복지부에서 ‘호스피스제도 현황 및 추진방향’(질병정책과)과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현황 및 급여 방향’(보험급여과)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시영 교수(경희대 의대)를 좌장으로, 김대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윤영호(서울의대 교수), 최영심(완화의료전문기관 협의체 부대표),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김양중(한겨레신문 기자),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여섯 명의 지정토의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여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금전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