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 유학생 인증대학 83개교를 발표했다.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 신청 대상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원격대학 제외) 2014년부터는 대학원대학까지 확대하여, 2014년 신규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를 선정하였다. 
유학생 인증대학은 기존 인증 유지 대학 46개에 2014년도 신규 인증대학이  37개교 늘어,  총 83개교가 된다. 
2014년 신규 인증 대학(4년제)은 가천대, 경북대, 대진대, 동의대, 부경대, 배재대, 세명대, 숭실대, 신라대, 인제대, 전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호서대, 목원대, 한국해양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김천대, 단국대, 동서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한동대 총 28개교이다.

또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시립대, 건국대,건국대(충주),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41개교는 기존 인증유지 대학으로 확정됐다.

전문대로는 경북전문대, 구미대, 부천대, 선린대, 서울예대, 한국영상대이 2014년 인증 대학이 됐다. 기존 인증 전문대학은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5개교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대학원대학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3개 교이다.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인증 제도가 대외적으로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주중 20시간 → 25시간)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ㆍ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각종 박람회(유학박람회 및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GKS)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되고,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를 점검하고 한세대, 경남과학기술대,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 이 대학은 2015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2014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되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며, 관리가 부실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의 개선요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적,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을 통해 실제 대학의 국제화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