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2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이번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