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된 자는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금품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의 75%만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