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제6회 한민족 역사·문화 청소년 글짓기 논술대회에서 고등부 장려상을 받은 김효정 학생(안화고 1)의 글. 국학운동시민연합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논술대회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816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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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역사적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껏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발표한 적도 없거니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교육받아왔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탐내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일본이 있다.

 오늘날에도 독도영유권문제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 만행에 대한 왜곡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일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참기 어려운 민족분노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들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들은 조선이 독도에 공도정책을 시행한 것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고 그 당시에 일본 어선들이 독도 주변해역에서 어업을 했던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이 내용에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공도정책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비워 두었을 뿐이지 독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고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 아닌 엄연한 조선의 영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선정부에 통고도 없이 일반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편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적상 맞지 않는다. 또한 독도를 편입한 이후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주장은 타당성 없는 근거로 밖에 볼 수 없다.

 위의 내용은 역사적 근거로서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반박문이다 .

 다음 법적인 근거로서의 반박문을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는 내용 중에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후 패전국 처리를 위해 1915년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 때 독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전후 통치기간 내내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한국 영토를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통치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일본의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 등을 연합국이 재확인 한 것이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하여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전쟁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약으로 일본이 이 조약을 근거로 식민지화 과정에서 침탈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다음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편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7세기말 안용복의 활동과 1870년 일본외교문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1877년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 지령문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제41호에 의해서 울릉도 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명백한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편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본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며 독도분쟁을 하는 동시에 교과서를 왜곡시키는 작업도 벌였었다. 일본 소학교 지리부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표기하고 자기네 영토로 그려넣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쓰시마를 중심으로 동쪽은 동수도로 표기하고 선을 그어 마치 우리의 대한해협이 일본 영해인 듯 나타내고 있으니 그들의 행동에서 정당성이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독도내용이 왜곡 되어진 곳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국제 연합에서 발행한 UN백과사전에는 독도가 일본에서 12마일 떨어진 일본영해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있고 ‘맥아더 라인’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세계에 선포한 외교문건으로 국제 관습법상 당연히 수록되어야할 ‘이 라인선’의 선포내용이 이 사전에 빠져있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세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는 우리가 일본의 왜곡되고 합당치 않은 주장들을 근거를 들어 반박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독도는 한국 땅 이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 다음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도는 이미 신라 지증왕13년에 이사부장군에 의해 신라 영토가 되었다(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지증왕 편),토민만을 두고 울릉도 일대를 공도화 한 것은 오로지 고려, 조선왕조의 치안상의 문제(범죄 은닉처 및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지 절대로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및 만기요람 등에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여 우리 땅임을 증명했다. 또 1930년6월에 간행된 역사지리에 실려 있는 통연설호의 소논문 ‘일본에 있는 다케시마의 일 선 관계에 대하여’라는 기사 중에는“다케시마와 울릉도는 지금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있다”라고 기록 하고 있어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자료 이외에 법적으로도 연합국 총사령부의 훈련 내용 중에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으로 침탈한 영토는 전쟁이전의 국가에 반납하라는 내용과 함께 조선영토를 예를 들어 구분 지었다. 그때 울릉도 독도 제주도등을 열거하였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에서는 교모하게 독도를 빼고 거문도로 대치시킨 것이다.

 이뿐인가? 일본에서도 독도의 진정한 주인에 관한 내용은 발견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연구원은 97년 11월 9일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울릉도 동쪽에 우산이라고 표시된 독도가 나타난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발견했다 이는 이전에 일본이 주장했던 조선의 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 할 수 있었다. 또 고려와 조선정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도쿠와 막부는 독도에 물개사냥을 허가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내무성이나 수산부에서 허가할 문제를 외무성까지 허가를 취득한 것을 보면 분명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자인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그들의 가까이에서도 증거들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때 편찬된 ‘일본외교문서’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기록한 부분이 있음이 밝혀지기까지 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할 증거들이 이것들 이외에도 수많이 깔려있다 이렇게 많은 증거자료들이 있는데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길 수 없기에 이젠 그들을 응징하고 우리의 것을 지켜야만하다 나는 여기서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만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곡된 역사들도 바로잡아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 독도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림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독도를 지켜내도록 하자.


참고자료: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ub_num=290)
독도는한국땅-김화홍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