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경고문구는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웹하드 등)에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죄명과 횟수)을 공개한다. 등록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일 경우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확대했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했다.

▲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복지부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