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논의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권고안(초안)은 5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특별위원회의 초안으로 ①대상 환자, ②대상 의료, ③환자의 의사 확인, ④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의학적으로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 등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초안은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통증 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시에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명시적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환자가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태를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권유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을 때는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동의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한 결정은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제도화로써 입법을 권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이 권고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할 임시 권고(안)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권고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에 7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