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의 피눈물을 막기 위해 '갑(甲)'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4일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갑 횡포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이나 농심, 백화점과 같이 대기업 본사가 특약점에 밀어내기, 강제 매출할당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안은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국가가 '갑'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의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액이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지난 4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사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수단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